대한상의, ‘공공건설 거래행태 개선’ 건의

입력 2015-05-25 12:41

한상공회의소는 25일 공공기관의 일방적 거래행태 개선방안과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를 담은 ‘공공건설 공사의 애로실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내 건설시장의 40%(수주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방적 거래행태로 인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공공건설 특성상 예산절감을 우선하다보니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대형공사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감수가 예상되며 대형계약이 유찰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상의가 관급시장에서 일방적 거래행태를 경험한 16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발주기관의 무리한 거래행태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불합리한 계약체결’(37.0%)을 겪은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합의사항 미준수(33.4%), ‘계약에 없는 부담요구’(29.3%)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과도한 책임부과’(34.7%)가 가장 많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 책정’(26.4%), ‘클레임 제기권리 제한’(19.4%), ‘적정수준을 넘은 품질보증의무’(13.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관급시장에서 턴키·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의 인위적 공사비삭감·예산책정 등으로 수익성이 없어 유찰된 공사가 20건, 2조3000억원으로 전체 발주 건수의 64.5%, 전체 금액 대비 58.5%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합의사항 미준수를 겪었다는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반영’(46.2%), ‘불가피한 설계변경 불인정’(30.8%), ‘부당한 단가삭감’(16.9%), ‘대금지급 지연’(6.1%) 등의 애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10~2014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공사 부대비용 소송이 32건, 청구금액 269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공공건설의 일방적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사업시 발주기관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공공건설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제란 관급공사 발주기관별로 법·제도 준수 현황을 공개하고 기관평가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이다.

공공건설의 제값 주고받기 풍토 조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고자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예정가격 산정시 기존 실적공사비가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이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내부지침이나 특약을 통한 설계변경 단가 하향적용, 산업안전관리비 전가, 공사기간 연장의 추가비용 불인정 등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건설분쟁 해결을 위해 대다수 공공기관이 중재보다는 소송을 택하는 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부담금 감면 연장’(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BTL사업 민간제안 허용’(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건설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