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방화를 저질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물 주인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씨(54)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전 3시40분 영등포구 4층짜리 원룸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 정씨(77) 집 문 앞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떠들다가 정씨가 “시끄럽게 하려면 방을 빼라”고 하자 격분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 불은 1층 복도와 정씨네 신발장 등을 태워 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다른 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정씨는 소화기로 불을 끄다 다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김씨도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무직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데 방을 빼라고 해 순간 화가 났다”고 고백했다.
서희수 대학생 기자
“시끄럽게 굴려면 방 빼” 집주인 말에 불 지른 세입자
입력 2015-05-24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