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사무소 다음달 서울 설치...교환각서 서명

입력 2015-05-24 21:00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한 1차적인 법적 준비는 완료됐다.

정부는 교환각서 서명에 앞서 유엔측과 각서 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양측은 우리 정부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 특권면제협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인권사무소 직원들의 국내로의 물품 반입시 또는 국내에서 물품 구입시 면세 문제를 비롯해 특권과 면제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특권면제협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추후 합의해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면서 "계획대로 6월 중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시 '무자비한 징벌'을 하겠다며 위협하는 가운데 양측이 서명한 교환각서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한 유엔 회원국 대표나 유엔사무국 직원, 유엔의 임무수행 전문가들에 대해 유엔특권면제협약에 따라 업무상 한 발언이나 작성 문건 등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면제한다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사무소 측의 증인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측도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