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아니 뺨, 손등 만진 3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5-05-24 17:09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덟 살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 등을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에게 접근해 팔꿈치와 손등, 뺨을 만졌다가 기소됐다. 김씨는 1·2심 법정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 대낮에 놀이터에서 팔, 뺨을 만진 것이 추행이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보는 김씨로부터 이런 행위를 당한 A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양 의사에 명백히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행위는 일반인(성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 대법원 양형기준(2년6개월~5년)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