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통신기록 수집 연장 법 혼선

입력 2015-05-24 17:24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 무차별 수집 근거 법 조항인 애국법 215조를 연장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아울러 문제의 애국법을 대체, 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을 막는 취지로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미국자유법안(US Freedom Act)도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 상원은 이날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의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7표, 반대 42표로 부결됐다. 법안에 대한 가부 표결을 할 수 있는 60표를 얻지 못한 것이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미국자유법안에 반대하며 현행 애국법 215조를 2개월 연장한 뒤 개정 방향을 논의하자는 대안을 냈다. 그러나 ‘애국법 2개월 연장법안’도 찬성 45표, 반대 5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문제는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행 애국법 215조가 6월 1일 자정을 기해 자동폐기된다는 점이다. 초당파적으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반대한 데다 승산도 없이 애국법의 2개월 연장안을 밀어붙인 매코넬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24일부터 미 의회가 1주일간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휴회’에 들어가 매코넬 원내대표는 더욱 다급해졌다. 결국 매코넬은 메모리얼 데이 휴회 마지막 날인 31일 일요일에 최소한 며칠이라도 애국법을 연장하는 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했지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