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여자아이 뺨 쓰다듬은 30대에 유죄…“귀엽다고 조카,친구 애 뺨·손도 못 만지겠네”

입력 2015-05-24 14:20 수정 2015-05-24 14:30

“어떻게 만졌느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남의 아이 건드리는 걸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살짝 건드린 거로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문제 많아지겠다. 막말로 아이 구한다고 아이를 만졌다가 그 아이가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범죄로 할 기세인데 이 정도면.”(lhs5***)

“이건 좀 심한데. 우스갯소리로 이젠 어린애가 넘어져도 도와주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오겠다.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면 어쩔거야.”(merr***)

“귀엽다고 이제 조카나 친구 애들 뺨이랑 손도 못 만지겠다. 까딱하다가는 고소먹게 생겼네”(hand****)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 아이의 뺨과 손등 등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성범죄로 치부될까 주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난감하다”는 경각심과 함께 ‘각박한 세상’에 대한 한탄이 이어졌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B양의 팔꿈치에서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행위는 B양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행위가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처지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 역시 적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

이 같은 판결 소식에 네티즌 dokk****는 “법률적으로 범죄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집행유예라고 해도 징역형 3년 선고는 좀 지나친 것 같군”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mate****는 “여자 성인이 남자 아이 만졌으면 똑같은 판결이 나왔을까?”라고 했다.

또 shor****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제 할아버지가 이웃집 손녀같은 아이 귀엽다고 볼에 뽀뽀해주면 잡혀가고 할머니가 이웃집 손자 같은 아이 ‘요놈~ 꼬추가 있나 없나~’ 하고 꼬추 만지면 잡혀 가겠네 ”라며 각박해진 세상 인심을 한탄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