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마친 야심한 시간을 틈타 음식점, 상가 사무실을 돌며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김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심야시간대에 서울, 경기도와 충남 지역 상가의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뜯거나 창문을 뜯고 들어가 20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7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훔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담배나 52인치 대형 텔레비전을 훔치기도 했다. 상가 안에CCTV가 설치돼 있으면 범행 장면이 녹화된 컴퓨터 본체와 셋톱박스 등 영상저장장치를 가져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절도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CCTV까지 훔쳐 달아난 상가털이범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5-05-2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