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경찰이 137발의 총격을 가해 비무장 흑인 용의자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백인 경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하이오 주 퀴아호가 카운티 법원은 23일(현지시간) 마이클 브렐로 경관에게 적용됐던 고의적 살인과 중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관들이 위협적일 수 있다고 느낀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011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은 용의자인 티머시 러셀, 말리사 윌리엄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경찰이 총성으로 오인하면서 시작됐다. 순찰차 60여대가 36㎞ 거리를 추격한 끝에 용의자들이 탄 차량을 멈추게 했고, 경관들은 마구잡이 총격을 가했다. 두 명의 용의자는 각각 20여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도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브렐로 경관이 사격했기 때문에 고의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클리블랜드 경찰에서 최근 몇 년간 지나친 무력 사용이 만연해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말리사 윌리엄스의 유족인 알프레도 윌리엄스는 “흑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진저리가 난다. 다른 도시였다면 경관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에 말했다. 법원 앞에서는 30여명이 브렐로 경관의 무죄판결 소식에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브렐로 경관의 변호인인 패트릭 댄젤로 변호사는 “무자비한 기소에 따른 결과”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비무장 용의자 137발 사격 연루 미 경관에 무죄판결
입력 2015-05-24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