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5-05-23 17:56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국민일보DB

해경은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국적의 15t급 선박 1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선박은 이날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42km 해상에서 NLL을 약 12km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투망을 설치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22일 해경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고 정선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30t 선박 1척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이날 밤 10시5분께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42.5km 해상에서 NLL을 약 13km 침범해 꽃게 30kg과 잡어 30kg을 잡았으며, 해경에 적발되고도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두 선박 모두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승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박상공 기자 sg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