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다" 80대 노모 살해한 정신장애 아들 징역 15년

입력 2015-05-23 14:30

80대 노모를 살해한 정신장애 3급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택에서 어머니 이모(87)씨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텔레비전을 던져 이씨를 숨지게 했다. 고씨는 1992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경북 지역에 살던 이씨는 고씨를 돌보기 위해 7년 전 서울에 올라와 함께 생활해오다 변을 당했다. 고씨는 범행 15일 전부터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외에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