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3일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에 유사강간죄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유사강간범도 성충동 금지 약물 투여” 박민식, 강간 대상도 ‘부녀’서 ‘사람’ 으로 확대
입력 2015-05-2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