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천해지)에 채권 양도 등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직접 추징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사자 간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면 국가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횡령 사건에서 부패재산 몰수특례법을 적용해 추징이 가능한 지에 대해 법리 판단을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유씨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국빈(63)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고창환(68)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2015-05-22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