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로변경죄 왜 ‘무죄’ 됐나

입력 2015-05-22 20:48 수정 2015-05-22 20:50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상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킨 것이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항공변경죄를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항로라는 용어가 항공로, 비행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항공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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