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서 시장은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분을 망각하고 시민을 강제추행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교육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또 개발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담당 공무원 박모(6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등 혐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5-22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