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입력 2015-05-22 16:26
경인일보 홈페이지 캡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법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장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수원지법 별관 4층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죽어야한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부인이 수원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겼는데도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2013년 8월부터 4개월간 이 사우나의 전기사용료 1874만여원이 부인 앞으로 청구되자 납부를 거부했다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원지법에서 패소하자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며 한전 담당 직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3시간40여분 만에 스스로 옥상에서 내려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