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회사원 이모(30·여)씨는 1000여만원에 달하는 혼수 비용이 걱정이었다. 직장 동료가 ‘백화점 상품권을 10% 이상 할인 받아 살 수 있다’며 상품권 유통업자 한모(26)씨를 소개해줬다. 한씨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8만7000원에 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솔깃해진 이씨는 지난 2월 2일 한씨 계좌로 1560만원을 보냈다.
혼수가 해결됐다고 생각한 이씨와 남자친구(32)는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약속한 상품권은 두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었다. 한씨는 ‘등기로 상품권을 보냈다’고 하더니 ‘출장 때문에 바쁘다’ ‘일단 반만 보내주겠다’ 등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이씨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한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한씨와 어렵사리 전화연결이 되자 중재를 시도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씨가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처벌 받게 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한씨는 1560만원 전액을 돌려줬다.
경찰의 도움으로 이씨는 지난 9일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다. 경찰은 22일 “한씨의 거래 의사, 상품권 지급 능력 등을 조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상품권 싸게 사면 혼수비용 10% 아껴” 예비부부 사기 친 유통업자
입력 2015-05-22 15:45 수정 2015-05-22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