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2년전 기부 약속 얼마나 지켰을까?” 野, “17개월 16억 고액 수임료, 주요 공격 포인트”

입력 2015-05-22 15:1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받은 고액 수임료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2년 전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느냐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가 2011년 8월 검찰에서 나온 뒤 같은해 9월부터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5억9000만원의 고액연봉을 받은 점을 거론, “한 달에 1억원 가까운 황 후보자의 고액 연봉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병폐인 전관예우라는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서 거친 인사청문회 때의 발언을 짚고 넘어간 것이다.

당시 박지원 의원 등은 “전관예우로 받은 돈을 기부할 생각이 있냐”고 하자, 황 후보자는 “주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기부를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약속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황 후보자의 기부 문제와 관련, “단기간에 17억원의 수임을 받아서 그걸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면 과연 지켜졌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공세에 황 후보자 측도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부 약속’은 황 후보자가 직접 던진 말이라는 점에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여서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지자 변호사 시절 수임료로 번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