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곧바로 석방된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5-05-22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