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의 이륙 직전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방식을 추궁하며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긴급] ‘땅콩 회항’ 조현아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5-05-22 11:02 수정 2015-05-22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