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했다”며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조 전부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성숙되지 못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수민 기자
조현아 항소심 선고 결과는?
입력 2015-05-22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