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에서 21살이나 많은 남편과 강제로 조혼했다가 끝내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체포된 15세 어린 신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철회했다고 AF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근대적인 조혼 제도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15세 어린 소녀의 악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호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라미도 압바 소론-딘키 검사는 남편 우마르 사니(35)와 결혼할 당시 14세였던 어린 신부 와실라 타시우에 대한 살인사건을 종결해줄 것을 카노 주 게자와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피고인이 석방돼야 한다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카노 법조 소식통들은 나이지리아가 인권운동가를 분노케 한 이 사건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타시우는 지난해 4월 나이지리아 북부 도시 카노에서 약 100㎞ 떨어진 마을에서 강제 결혼한 지 2주 만에 남편에게 극약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같은 음식을 먹고 3명이 더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타시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었다.
여성인권 활동가인 주베이다 나지는 “타시우는 부모의 강요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며 수백만 명의 나이지리아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학대의 희생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나이지리아 남편 독살 어린 신부에 살인죄 철회
입력 2015-05-21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