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는 혼란, ‘5.16’은 혁명?” 황교안 ‘우편향’ 시각 청문회 쟁점될듯

입력 2015-05-21 20:08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우편향적 정치 시각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2013년 2월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언급하며 공안통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실제로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특히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시절인 2011년 5월 부산의 한 강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환란’에 빗대며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았다”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곱지가 않겠지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또한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검찰수사 외압·축소 의혹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질 태세다.

고검장에서 퇴임하고 로펌에서 1년4개월간 근무하며 15억9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전관예우’ 논란도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가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공식적으로 수임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는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논란에 올라 사퇴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제가 받은 급여를 사회봉사를 위해 쓸 용의가 있다”고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답변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도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77~1979년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검사에서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당시 징병검사제도에서 합법적인 면제 판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