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반려견 돈받고 못 빌려준다” 반려동물 대여업 ‘렌터독’ 금지 법안 추진

입력 2015-05-21 16:04

반려견을 일정기간 대여해주는 이른바 ‘렌터독(rent-a-dog)’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대여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견의 대여는 예외로 했다.

200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반려동물 대여업은 인기를 얻으며 영국 런던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동물을 물건과 똑같이 취급, 학대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2008년 미국, 영국 정부가 모두 대여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1년 만에 모두 문을 닫았다.

일본 등에선 여전히 성업 중이다. 특히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명절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대여하는 비율이 늘었다.

반면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편의와 단순 호기심 충족을 위해 동물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동물학대행위라고 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동물대여업 뿐 아니라 동물을 일방적인 영업의 도구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동물을 이용한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또 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추가했다. 소싸움과 같은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