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들이 잇따라 북한에 억류되면서 북한·중국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북한 당국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중국 단둥시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선교사 1명과 일반인 2명, 지난달 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거주 대학생 1명 등 총 4명이다.
현재 단둥시, 지안시, 바이산시, 린장시, 안투현, 허룽시, 룽징시, 투먼시, 훈춘시, 콴덴만족자치현, 창바이조선족자치현 등 북한·중국 접경지역에는 남색경보(여행유의)가 발령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방문하거나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신원 불명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북한인이나 제3자에 의한 신변위해, 유인, 납치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감지되는 경우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024-2385-3388)에 즉시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부정부패 척결과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며 도박, 성매매, 마약 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단속도 엄격해지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강제 추방돼 일정기간 중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비자변경, 거주지신고 등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을 꼼꼼히 점검해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
북한·중국 접경지역 신변안전에 유의하세요!
입력 2015-05-21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