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만지며 "같이 자자"…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추행

입력 2015-05-21 15:28 수정 2015-05-21 15:34
후배 여성 경찰관을 순찰차 안에서 성추행한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이 경찰서의 지구대 후배인 A 순경에게 올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순찰차 안에서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A 순경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자자”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6일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서 두 차례 조사했으나 김 경위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가 A 순경에게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순경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