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수(37)가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중개 역할을 담당한 광고 에이전시를 고소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고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고수가 2012년 촬영한 광고 모델료를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 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에이전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고수는 지난 2012년 8월 한 업체의 광고에 6개월 동안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고 촬영을 진행했으나, 모델료를 받지 못했고 2013년 광고주와 모델료 지급 및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고수, “모델료 못 받아”…광고 에이전시 고소
입력 2015-05-2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