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21 13:05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70)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21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성숙한 태도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의정 활동이 요구됨에도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장소인 의회 회의장에서 집행부 수장인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계란을 던진 것은 정치적인 시위행위의 한 형태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시장을 직접 겨냥해 계란 두 개를 강하게 던졌고 시장이 상해까지 입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갖춰야 진정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의원 신분임에도 의회에서 폭력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회의장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