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고양이의 털로 코트 수십 벌을 만들어 입은 80대 할머니와 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팔아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방송된 E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 고양이털로 코트를 만들어 입은 85세 할머니의 엽기적 행각이 소개됐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85세 할머니가 이웃집 고양이를 훔쳐 털 코트를 만들어 입다 경찰에 붙잡혔다.
보도에 따르면 평소 이웃들과 사이가 나빴던 할머니는 앙심을 품고 다툼을 벌였던 이웃의 고양이를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할머니는 유인한 고양이의 직접 털을 가공해 코트를 만들어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할머니의 집에서는 고양이털 코트 20벌이 발견됐다.
할머니는 코트 1벌을 만드는 데 최소한 고양이 30여 마리를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길고양이 등을 포함해 최소한 고양이 600여 마리를 도륙했다고 전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