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건수 급증…최근 2년 사이 4배로 증가

입력 2015-05-21 12:10
지난해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이 최근 2년 사이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 204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2013년 98건으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급증한 것은 2013년 하반기부터 블랙박스 동영상 등 영상증거만으로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현장에서 양보의무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단속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안전처는 구조·구급·소방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올해도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소방차에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소방차 5200대 가운데 약 1700대에는 아직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안전처는 또 양보의무 위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