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의무 소홀 한 사업자에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5-21 11:59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8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이동통신 오프라인 영업점에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여연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12개 MSO와 25개 이동통신사 영업점 등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중 8곳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거나 사용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다만 종업원 2인 이하,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