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사건’ 항소심,계모 징역 15년 친부 징역 4년 선고,살인죄는 적용안돼

입력 2015-05-21 11:23 수정 2015-05-21 13:44
의붓딸(8)을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피해 아동이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지만 관심이 모아졌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