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뒷돈 2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뒷돈을 수수하고 대가로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 방향 등을 알아봐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가벼운 욕심에 직업윤리와 자존심을 내버렸다”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 및 무너져 버린 사법제도를 회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판사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사로 재직하다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형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05-21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