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기자수첩 뺏어 찢은 영진위 직원 불구속입건

입력 2015-05-20 23:45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영화제 예산편성 관련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회의록을 열람하던 기자의 취재수첩을 빼앗아 찢은 혐의(재물손괴)로 영진위 직원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중구 퇴계로36길 영진위 산하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모 인터넷방송매체 기자 임모(37)씨의 취재수첩을 한 장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진위는 올해 각종 영화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에 매년 지급하던 지원금 2억여원을 중단키로 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관계자 엄모(42)씨는 이 결정이 나온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진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엄씨가 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임씨는 기자 신분을 숨기고 동행했다.

김씨는 임씨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엄씨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며 취재를 막았다고 엄씨는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임씨가 기자 신분을 속여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창욱 최예슬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