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해상케이블카 운영 회사 직원이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운영회사의 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했으며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여수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자산공원 탑승장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A씨(31)가 탑승장 난간에 서 있다가 들어오던 ‘캐빈’에 부딪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가 부러지고 장기 등이 일부 손상돼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여수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여수포마는 사고 발생 후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원 추락 중상 사고를 은폐하려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여수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수연대회의는 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과 여수시의 사업정지 명령 방침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고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찰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감독 기관인 여수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수해상케이블카서 직원 추락 사고…시민단체 “은폐” 주장
입력 2015-05-20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