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상수도 주배관에 별도 배관을 연결하는 수법으로 수돗물 수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사우나 업주 안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안씨의 부인 양모(52)씨와 종업원 김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사우나 건물로 연결된 상수도 주배관의 계량기 전후에 별도의 배관을 연결,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빼내어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돗물 7만8000여t, 6500만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공급량에도 수돗물 요금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의심한 서울북부수도사업소가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됐다.
안씨는 서울 종로구에서도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수돗물을 빼돌려 2013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수천만원 어치 수돗물 끌어 쓴 사우나 사장
입력 2015-05-20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