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선박에서 이틀 만에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7일 오전 3시23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 중인 목포선적 46t급 근해통발 어선 3008M호 화재와 관련해 전 선주 A씨(58)를 20일 현주선박 방화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가 현 선주인 B씨(69)에게 ‘조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불이 난 후 이틀 만에 기관실에서 소사체로 발견된 C모(경남 통영시)씨와 A씨가 잘 아는 사이인 것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숨진 C씨에게 방화를 사주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C씨는 불이 난 후 해경, 국과수, 소방 당국이 합동으로 선박을 해체하며 화인 감식 과정에서 이틀 만에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당시 신원 확인은 안됐다.
해경은 이날 C씨 아들과 유전자 대조 작업을 거쳐 신원을 확인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불탄 선박서 이틀만에 시신 발견 사건… 미스터리 풀리나
입력 2015-05-2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