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홍준표 불구속 기소, 이완구는 결정 미뤄

입력 2015-05-20 17:53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20일 홍준표(61)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경우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수사팀 구성 이후 38일 만에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1명을 먼저 법정에 세우기로 확정한 것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으며 남긴 금품 메모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지만, 남은 의혹 수사는 새로운 수사 동력이 나오지 않는 한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보완 조사는 금일 오전 중 마무리됐다”며 “전례와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기록과 증거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지난 8일 리스트 등장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소환된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이 있던 2011년 6월 성 전 회장 불법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 내용은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때인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구속수사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지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통상 수수 금액 2억원 이상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를 따르기로 했다.

지호일 이경원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