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북촌과 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특별건축구역 지정

입력 2015-05-20 17:51
서울시는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150만㎡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등을 위해 건축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구역을 말하며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이 두 번째다. 북촌의 한옥비율은 31.2%(668개동), 경복궁 서측지역은 46.2%(1233개동)에 이른다. 시는 전통한옥이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지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을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