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 습격 김기종 “구치소서 인권유린 당하고 있다” 주장

입력 2015-05-20 17:47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가 과거 손에 부상을 입어 대사를 살해할 능력이 없었다며 신체 감정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가 과연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능력이 있는지 감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오른손 부상을 당해 손가락 사용이 부자유스러워 일반인과 달리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사건 장소인)세종홀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 촬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검찰은 리퍼트 대사가 팔에 관통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는 손에 장애가 있었어도 팔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목격자 두 명과 이후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유대현(52)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교수, 법의학 전문가인 이정빈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여쭐 게 있다”며 자신이 구치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왼쪽 발꿈치를 다쳐 깁스를 하고 5주 만에 떼어낸 뒤 후속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았고 간질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못 먹고 있다”며 “이래서는 건강한 재판에 임할 수 없다.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길이 24cm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