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거나 착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광진흥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되지 않은 12곳(701실), 착공됐으나 장기간 공사 중단된 15곳(1446실) 등 27곳(2147실)을 대상으로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광호텔 9곳(864실), 가족호텔 8곳(552실), 호스텔 3곳(65실), 휴양콘도 7곳(6666실)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문관광단지 내 P호텔(125실)은 1992년 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벌이다 중단됐다. 평화로 인근의 J관광호텔(202실)도 지난 1997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 T호텔(222실), 애월읍 K관광호텔(106실), 구좌읍 A휴양콘도(63실) 등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착공되지 않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취소대상 사업장 27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다음달까지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착공 의사가 없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 받고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장기 공사중단 숙박시설 사업승인 취소 위기
입력 2015-05-2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