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대법관의 로펌행이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법관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돼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전관(前官)예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만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지난 15일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법관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들도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 등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전관 예우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로펌 등 사기업체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대신 사법정책 자문 등 공익 목적의 법률 사무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퇴임한 대법관 등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현직이 받는 보수의 90%를 지급하자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퇴직 후에도 억대 연봉을 받게 된다.
올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한 달에 1024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90%면 922만원으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퇴직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1억1066만원을 받게 된다.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837만원이다.
또 법안은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5급 비서관과 9급 비서를 1명, 전직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급 비서 1명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다만 연금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전관예우 막기 위해 억대 연봉 보장?” 현직 보수 90%보장...고위 법관, 퇴직 후 억대 연봉 지급
입력 2015-05-2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