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식품이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노인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가산동에서 경품 등을 제공해 노인들을 끌어모으고 효능과 가격을 부풀린 건강식품 4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안모(5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 등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가산동에 각각 홍보관을 설치해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라면과 쌀, 김치 등의 경품을 제공해 노인들을 모이게 했다.
이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건강식품이 허리, 관절, 기관지, 천식 등에 좋다며 효능을 과장광고한 뒤 원가의 3∼4배에 달하는 가격을 매겨 9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만병통치약 사세요’ 건강식품 과장광고해 노인들 쌈짓돈 가로채
입력 2015-05-20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