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15-05-20 13:04 수정 2015-05-20 16:38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고(Pay-Go, 번 만큼 쓴다) 법안’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회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해 재정 악화와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는 급작스런 재정 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결국 지방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 의원실 제방훈 비서관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정 위기 단체의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미흡하다”며 특히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파산 상태에 이른 지자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불충분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유지 의무, 지자체가 재정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건전성 회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정 위기 단체의 지정과 지방 재정 위기관리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행자부장관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재정위험·재정회생 단체를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장은 재정개선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산 편성 때도 지자체장은 재정개선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오병선 기자 seon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