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 중국서 성매매 혐의

입력 2015-05-19 22:13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2명을 중국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체육계에 따르면 협회와 서울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관계자 등 11명은 지난달 중국 현지 태권도협회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장을 떠났다.

이들 중 협회 직원과 심판 등 2명은 현지에서 만난 지인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로 ‘2차’를 나갔다가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10여 일간 현지에서 구류된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이달 초 귀국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이들과 함께 2차를 간 지인까지 3명을 조사하고 있다. 혐의를 시인한 사람도 있고 부인한 사람도 있어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이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