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 과자 사주다가 적발된 변호사… 업계 불황에 ‘집사 변호사’ 속출

입력 2015-05-19 17:30

변호사 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구치소 수감자의 잔심부름을 해주거나 무분별한 광고로 의뢰인을 구하다 제재를 받는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남부구치소는 교정시설 내 규정을 어기고 수용자들의 편의를 봐준 변호사 A씨에 대해 징계를 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진정을 냈다. 서울변회가 이를 받아 들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다 구치소를 다니면서 돈을 받고 수감자들이 부탁한 과자와 사탕 등을 사다주는 등 잔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의 외부인 접견은 제한되지만 변호사 접견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해 변호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최근 여러 건 발생했고, 구치소 측이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A씨가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지난 3월에도 구치소 수감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감자에게 접견을 신청해 수감자들끼리 자유로운 만남을 하게 해준 변호사 B씨가 적발됐다.

법조계는 수감 중인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로 부르고 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2000여명씩 변호사들이 새로 배출되고 사건 수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업계 불황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온라인으로 무분별한 광고를 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변호사법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승소율을 부풀려 표기하거나 특정 사건과 관련해 기획소송을 부추기며 법률상담·소송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를 이메일로 뿌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정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