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를 찬성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상고법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회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남은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부산변회 등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괴이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현재의 상고법원 법안은 대법원의 집요한 입법로비 산물로 알려져 있다”며 “입법부의 구성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하고, 심지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 했다.
반면 서울변회는 지난 18일 “상고법원을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법안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법안에 공식 찬성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본안사건 수가 한해 3만6000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가 연간 30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고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서울변회와 다른 지방변회의 온도 차이는 상고법원 설치방안이 제기됐을 때부터 감지됐다. 대구변회 등 전국 13개 지방변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에만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의 설치 지역을 두고 변호사회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안에는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 한 지방변회 관계자는 “서울변회의 경우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수임 사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방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만약 상고법원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지방에도 설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상고법원 설치 두고 서울회 지방변호사회 정면 충돌
입력 2015-05-19 17:26 수정 2015-05-1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