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한다” 직장동료 폭행 버스기사 벌금형

입력 2015-05-19 16:28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9시50분쯤 경북 경산시 버스 종점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씨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시한 자료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