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 종결 전에 최종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통해서만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등을 말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증인신문을 통하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범죄의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쓰일 수는 없다.
민사사건 당사자는 변론 종결 전에 재판장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주로 소송 대리인에게 변론기회가 주어져 있어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를 재판부가 직접 들을 기회가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상대방 당사자를 신문할 때 미리 신문사항을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미리 답변을 준비해 오기 때문에 법정에서 생생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
개정된 규칙은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형사사건 피해자·민사사건 당사자, 재판 때 말할 기회 많아진다
입력 2015-05-1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