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편의 봐주고 뇌물받은 법원·구청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15-05-19 16:09
법원과 구청 공무원이 돈을 받고 부도난 건물의 경매편의를 봐주다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1과는 부도난 건물의 경매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법 이모(6급)씨와 영도구 박모(6급)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부산 영도구 A건물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박씨는 부도로 경매에 나온 A건물(싯가 96억원)의 매입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물 대표 김씨로부터 각각 21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매과정에 관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지법과 영도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