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공단이 독점한 각종 시설물·가스 분야의 안전진단·점검이 민간에 점차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의 피해 세입자처럼 시설물 이용자의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안전산업육성지원단회의를 열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점검 분야에서 민간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도록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는 시설물 범위를 축소하고 가스안전분야 중 민간에 개방할 대상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주행시스템, 웨어러블(신체착용 IT기기) 소방 장비, 건물·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 시스템 등 안전분야 5대 신기술 개발에 올해 271억원이 배정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분야의 개별법령에도 도입 의무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상책임 의무보험이란 건물이나 시설물의 이용자가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과 소프트웨어안전 대학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안전분야 특성화 전문대를 육성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지방비·공기업투자 등을 합쳐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기성 안전처 정책실장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져 공공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기업재해경감활동 등 안전산업을 육성시켜 민간의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안전점검분야 민간에 개방…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5-19 15:04